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기록물의 수집·이관·관리·보존 및 활용
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
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
주요 회의록, 조사·연구·검토서, 비밀기록물, 간행물, 행정박물, 시청각기록물의 관리
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가치평가·폐기
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
기록물 서고 관리
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
기록물관리 지도·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
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
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
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
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매체 수록
보존기록물의 열람·편찬·전시·홍보 등 기록정보서비스 제공
대학사료의 평가·수집·정리·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
보존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·관리
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공공기록
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
기록 관리
기록을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, 무결성,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법·적절하게 생산·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,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은 보존하여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